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 1일 단 하루
중요한 이유!
목 차
1. 재산세란?
2. 부과기준일의 중요성
3.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및 세율
4. 납부기간 및 방법
5. 마치며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항공기, 선박, 회원권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 군. 구)에서 걷어서 지역발전이나 복지예산 등에 사용합니다. 재산세는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또한 이 재산세는 건강보험료(지역) 산정이나 피부양자 기준 및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과기준일 중요성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단 하루를 소유주로서 보유했느냐의 여부 따라 납부의무자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면 1년 중 보유한 일만큼 각각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서 기준일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고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시점에서는 보유한 일만큼 부과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ip
주택의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잔금일을 5월 31일까지 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일을 6월 2일이후로 하는게 유리하겠죠. 6월 전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잔금일을 며칠로 할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사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니 만만치 않은 세금일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및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기본 60%)
예) 공시가격 5억인 주택 : 5억원 × 60% = 3억원,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액 현실화 방안에 따라 2021년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2022년에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올해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 3억원 이하 : 43%
- 6억원 이하 : 44%
- 6억원 초과 : 45%
- 다주택자 및 법인 : 60%
📌 세율표(주택)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0.1%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 |
3억원 초과 | 0.4% | 0.35% |
별장 | 4% |
4. 납부기간 및 방법
1) 납부기간
- 주택 : 7월과 9월 각 50%씩 부과 납부(단, 20만원미만은 7월 납부완료)
- 주택 외 : 7월에 부과 납부
2) 납부방법
-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WETAX), 이택스(ETAX_서울거주자),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 ARS로 납부시 1422 - 11(단, 서울제외)으로 전화한 후 1번 지방세 선택하신 후 개인정보 입력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각 은행에 방문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Tip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카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체납하실 필요가 없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카드사별로 고객유치를 위하여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시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납부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이 수입으로 지역사회 및 공공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76.4%), 세종시(57.6%)는 50%를 넘는 반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은 전남 고흥(7.1%), 경북 봉화(6.9), 경북 영양(6.8%), 전남 진안(6.7%)으로 재정자립도가 한자리 수 불과하여 그 격차가 10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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