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도1 주택 임대차계약 30일이내 신고필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지난 문재인 정권 주택임대차 3법 도입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와 함께 도입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24년기준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95.8%로 100%수준에 이르고, 국민들 신고를 위한 기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스마튼폰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24. 7월)등이 완료되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전격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 차1. 도입 목적2. 신고대상 및 내용3. 신고기한 및 방법4. 미신고시 과태료5. 주요 Q&A 1... 2025.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