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동산임대사업자
복식부기 셀프작성 도전후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바로 내일이네요. 직장인인 경우, 작년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종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신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요? 장부작성에 있어서는 복식부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시간 간편장부셀프작성에 이어서 복식부기 셀프작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부동산임대업의 복식부기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경비를 제외하기 전 순수수입금액입니다.
※ 경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2,4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본인이 어느 대상인지 홈텍스에서 조회하면 알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적용 받습니다.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입니다.
2. 복식부기란 무엇인가?
법인사업자나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각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항목별로 차변과 대변에 이중(복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부 기록방식입니다.
📌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차변은 좌측, 대변은 우측에 기재합니다.(각 항목이 증가-감소로 대칭을 이루네요)
차변 | 대변 |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
자산의 감소 부택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
예를 들어서 임대료 5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임대료가 입금되어 50만원 현금이 발생하면 이를 '자산증가'로 차변에 기입하고, 50만원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대변에 매출 50만원을 기입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래를 이중(복식)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래내역 | 차변 | 대변 |
임대료수입 | 현금 50만원 | 임대수입 50만원 |
📌 다만, 복식부기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등을 직접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거나 계정과목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전문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 세금 신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부동산임대업같은 경우 거래항목, 계정과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작성,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에 존박님이 운영하는 자모(자영업자의 모든것)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복식부기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3. 복식부기 작성도전
제가 복식부기에 대한 두려움에 간편장부 작성에 머물고 있을때, 자모카페의 장부 엑셀양식과 설명 동영상을 알게 된 후 복식부기 장부작성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내역을 장부에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진행만 잘 마무리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쉽게 복식부기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실제로 작성한 복식부기장부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은 계정과목이 단순해서 처음 한번만 잘 작성하시면 다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된 계정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니 꼭 본인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거래항목 | 차변 | 대변 |
임대료(월세) | 현금(부가세포함) | 임대수입(공급가)+부가가치세세예수금 |
대출이자 | 이자비용 | 현금 |
재산세, 교통유발금 | 세금 | 현금 |
부가세 | 부가가치세 예수금 | 현금 |
간주임대료 | 세금과공과 | 부가가치세 예수금 |
전자신고공제액 | 부가가치세 예수금 | 정부보조금 |
화재보험료 | 보험료 | 현금 |
보증금 | 현금 | 임대보증금 |
[ 부연설명 ]
- 부가가치세가 있는것은 '대변1 공급가', '대변2 부가가치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입력하시고,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납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 반환일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쉽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차변, 현금이 나가는 것은 대변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실로 관리비를 임대인이 납부하셨을 경우, 필요경비(시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자모(자영업자의 모든것)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 엑셀양식과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이 자료와 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공유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위한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장부의 모든 것! (간편장부 / 복식장부 - 기초 개념부터 종합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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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복식부기에 도전한 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가 급등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율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얼마라도 만회하고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에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2024년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는게 무리하고 생각하시면 2025년 장부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작성하셔서 내년에는 꼭 복식부기로 작성 신고하시어 절세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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