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신고해서 환급받으신 분
환급자료를 누락하신 분,
5월 경정청구 신고하면
가산세 No, 환급은 Yes
올해 2월 회사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다 마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추가로 납부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제 5월 15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정정신고에 대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2월에 깜박 누락한 공제자료가 있는 경우나 공제요건을 잘못 이해해 각종 감면,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해당증빙자료를 제출, 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를 실수로 제출하여 과다 공제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이번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접속 경로도 안내하여 일반 직장인들도 쉽게 접속해서 수정신고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접속 하신 후 본인 주민번호 확인하면 회사에서 2월에 신고한 내역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실 부분을 수정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추가납부금 또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주요 실수 체크리스트
국세청에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자금 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에 보험금 청구로 돌려받고 이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신청한 경우,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다수의 가족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단, 거짖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 40%)
▶ 납부지연 가산세 :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1년 납부지연시 본세의 약 8%)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
주요 공제 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처럼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안되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들에서 누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락된 자료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고의로 공제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누락된 자료를 이 기간에 제출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사항
□ 24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 연 300만원을 초과한 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면, 5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 마치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실시하여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최근 대부분 지출자료들이 전산화가 되어서 거의 모든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잘못 신고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발각할 확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여년전만 하더라고 기업에 급여파트의 1년중 가장 큰 업무가 연말정산 업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 신청서류를 종이로 접수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국세청 자료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크로스 체크가 안되다 보니 오류를 찾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기에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하기가 쉽습니다. 가능한 정확한 연말정산을 신청하셔서 차후 부당공제등으로 인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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