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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금

주택 임대차계약 30일이내 신고필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by donggra 2025. 6.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지난 문재인 정권 주택임대차 3법 도입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와 함께 도입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24년기준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95.8%로 100%수준에 이르고, 국민들 신고를 위한 기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스마튼폰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24. 7월)등이 완료되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전격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 차
1. 도입 목적
2. 신고대상 및 내용
3. 신고기한 및 방법
4. 미신고시 과태료
5. 주요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도입목적

  •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

 

2. 신고대상 및 내용

신고의 주체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 해야합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날인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니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명만 신고해도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대상지역과 임차료 기준으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 대상 지역 : 전국 ( 단, 경기도를 제외한 군지역 제외 )
  • 대상 임차료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신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 · 주택유형 · 면적 등)
  • 임대차 계약내용(계약구분 · 계약기간 · 임대료 등)
  • 공인중개사 정보등록(명칭 · 중개업등록번호 등)

 

3.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야 하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계약신고시 계약서를 첨부제출 하시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신고시 과태료(과태료 완화 조치)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기 앞서 4월 29일에 공포되는 개정령안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 기존 4만원 ~ 100만원 ▶ 완화 2만원 ~ 30만원 ] 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단순 실수로 인한 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 거짖신고는 기존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차별점를 강화하였습니다.

 

5. 주요 Q&A

 

Q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시에도 신고대상인가요?

A. 임대료 변경없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Q2. 2025년 4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6월인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A. 과태료 대상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6월 1일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별도로 꼭~  하셔야 합니다.  

 

Q4.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되나요?

A.  현재는 임대차 시장정보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핵심포인트 3가지
1. 주택임대차계약일로 30일이내 신고
2.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3. 위반시 2만원~30만원 과태료

 

 

마치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가 의도하는 바가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통제하지는 않는지, 주택시장에서 임대차 물건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역효과는 없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차신고를 통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가 그대로 다 파악이 되니 머지않아 과세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