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차이점 완벽이해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자신이 어떤 장부를 작성해신고를 해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단식부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판단기준(직전년도 수입기준)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자 | 1억 5천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자 | 7천 5백만원 미만자 |
* 다만,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위 판단기준표와 같이 직전년도 1년동안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수입이란 경비를 제외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 주의)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2. 복식부기
복식부기란 법인사업자나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각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항목별로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함으로써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부 기록방식을 말합니다.
아래 예와 같이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 차변 | 대변 |
임대료(수입) | 현금 100만원 | 임대수입 100만원 |
대출이자(비용) | 이자비용 30만원 | 현금 30만원 |
재산세(비용) | 세금 10만원 | 현금 10만원 |
📌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아래 ① , ② , ③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오니 필히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복식부기장부는 회계요소에 따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작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작성이 어려우니 가능하시면 전문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계정과목이 단순한 경우, 복식부기장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카페에 많은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의 노력을 통해 학습하신다면 복식부기장부 작성,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되는 자료에 거래내역만 정확히 입력하면 복식장부가 작성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이 작성이 됩니다.(부동산 임대업은 수입은 임대료, 경비는 대출이자, 세금 등 단순함)
3. 간편장부
영세사업자나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로써,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아래 작성사례와 같이 가계부를 작성하듯 단순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렇게 2개 소득이 있을 경우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2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배포한 간편장부 작성양식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꼭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하시고 사용하세요)
📌 간편장부 작성시 장점
① 이자비용 등 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③ 장부를 작성하면 불황으로 사업에서 적자(결손)가 생겼을 때, 향후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됩니다.)
④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가 아닌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소득세법 제81조의5)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가산세 적용되니 꼭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길 바랍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0%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원)
✅ 글을 마치며...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종합소득세 기본적 이해'와 '경비율'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분들로 가능하시면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기장 및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분들은 전문지식 없이도 누구나 충분히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니 꼭 작성 신고하시어 추계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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