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직장인 임대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 도전 후기

donggra 2025. 4. 29. 17:10
상가 임대사업자의 간편장부 셀프작성 도전 후기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많은 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출은 임대료, 필요경비는 대출이자가 가장 큰 항목인데요. 이 필요경비가 많다면 당연히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는 것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기준

부동산임대업은 올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매출)이 7,500만원 미만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기 전 수순수입금액입니다.

※ 경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2,4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홈텍스에서 조회하면 본인이 어느 대상인지 조회가 됩니다. 저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적용 이네요.

 

2.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나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전문회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가계부를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처럼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계부를 기재하듯 작성하면 됩니다.

 

3. 계정과목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 개별여건이 모두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개념은 해당 임대사업을 위해 쓰여졌는지를 잘 파악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구 분 계정과목
수입(매출) 매출액(월세), 기타수입금액
비용(필요경비) 지급이자, 제세공과금(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급수수료(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기타비용

 

3. 간편장부 작성 서식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서식을 중심으로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수입(매출 등)에 관한 사항과 지출(대출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단순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①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거래내용 : 임대료수입, 중개수수료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④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⑤ 수입 : 임대료 등 영업수입(매출)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⑥ 비용 :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크게 없는것 같습니다.

⑧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별첨: 국세청 배포 간편장부 엑셀양식(2023년 최신판)과 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 작성사례 파일을 첨부하오니 꼭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작성프로그램(version3.0).zip
6.06MB
부동산임대업_상가임대 간편장부 작성사례.hwp
0.05MB

 

📌 위 첨부된 프로그램으로 간편장부를 매일매일 작성하시고 나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위 2개 신고서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간편장부 작성 사례(내 사례_상가)

 

📌 제가 실제로 2019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장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계정과목이 단순합니다. 수입은 임대료 수입, 간주임대료, 전자신고공제액이 있고 비용은 대출이자, 제세공과금(재산세),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모두 도전해보세요.

 

5. 상가 부동산 임대업 경비율

상가 부동산임대업의 경비율은 기준경비율(19.9%), 단순경비율(41.5%)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출하신 필요경비가 경비율에 상회한다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6. 특이사항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각각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각각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에 적자(결손)가 생겼을 경우, 향후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고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3만원 초과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마치며...

간편장부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 첨부되어 있는 국세청 양식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사용설명서 한번 정도 읽어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세금신고라 미리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간편장부에 도전해서 성공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간편장부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복식부기에 도전해서 매년 복식부기로 작성,신고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라면 복식장부 작성이 어렵겠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계정과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복식부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유튜브, 네이버카페에 훌륭한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복식부기 셀프작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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