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경비율 이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2025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매년 5월은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절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비율 즉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경비율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하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원천징수 하였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및 추가납부를 하는데요. 근로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매년 5월에 신고하여 환급이나 및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_ 종합소득세 이해와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종합소득세 개념과 신고기간, 대상, 방법... 2025년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곧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직장인들은 1월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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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율의 이해(*국세청_경비율 적용방법 안내자료 참고)
2-1) 경비율 제도의 의의(추계신고)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추계신고란 직접 소득과 그에 대한 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나 장부 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어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을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2) 경비율의 이해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3)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기준표
구 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천 6백만원 이상자 | 3천 6백만원 미만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등 |
2천 4백만원 이상자 | 2천 4백만원 이상자 |
3.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주요경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며,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식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의할 점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증가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복식장부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이에 경비가 줄어들고 소득금액이 증가하니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적용합니다.
4.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을 적용해서 간단히 산출하는 계산방식입니다. 신규 사업자나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며, 대체로 높은 경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90% 정도의 수입 금액에 대해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비용공제가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출 계산식도 아래와 같이 단순합니다.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5. 계산 사례
한식 일반음식점(552101) 수입금액 6천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사례입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89.7%), 기준경비율(9.6%)로 경비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산출된 산출세액도 280,800원 VS 1,110,660원으로 차액이 829,900원이고 산출세액이 약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이 9.6% → 11.4%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6. 업종별 경비율 조회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접속해서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입력 후 조회하면 기준,단순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5년 3월 28일 고시된 경비율자료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글을 마치며...
오늘은 지난시간 종합소득세의 기본적 이해에 이어서 경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철저한 준비만이 절세를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